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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조사청구제도

행방조사청구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방조사청구제도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우편물의 행방을 추적조사하고 그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사결과우편관서에서 취급하던중일어난사고로 판명되고 해당우편물이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시합니다. 행방조사는 손해배상문제와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히처리해야 합니다. 행방조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우편물은 등기우편물과 소포우편물그리고 국제특급우편물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다음날부터 계산하여가 개월입니다. 하지만 국제특급우편물의 경우에는 4개월이내입니다. 행방조사청구제도의 종류는 우편을 이용하는 행방조사 소사전송을 이용하는 행방조사와 전자우편과 전자전송방식을 이용하는 행방조사가있습니다. 행방조사청구제도의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입니다. 분실된경우는 발송인이고 파손된경우발송인이나 수추인입니다. 행방조사청구요금은 항공우편에 의한 청구는 무료입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는 해당모사전송요금입니다.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청구는 해당국제특급우편요금입니다. 처음에 배달통지청구우편물로 발송한우편물의 배달통지서가통상적인 기간안에 회송되어오지 아니한경우에는 청구하는 행보아조사청구는 무료항방조사청구로서 청구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